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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찰의 오버액션, 유죄!

Steven Kim 2010. 3. 7. 06:20

최근 무게감 있는 ‘시국사건’들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과 검찰, 조·중·동이 한목소리로 법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고함 소리에서 차분한 성찰이나 정교한 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한겨레21>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각각의 무죄판결이 어떤 근거와 법리에서 나온 것인지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 전국 검찰 화상회의가 열린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모니터를 보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지난해 4월 <한겨레21>은 758호 표지이야기 ‘검찰 하기 참 쉽죠잉’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다뤘다.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사안에 대해 ‘걸면 걸린다’ 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남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표적을 잡은 뒤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면, 설령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손해 볼 게 없다. 상대방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검찰은 “법리 판단이 다르다. 항소하겠다”고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기소 자체가 상식과 동떨어진 조처

그 대표적 희생양으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소개됐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기소된 그는 2009년 4월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승자는 검찰이었다. 100여 일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둔 채 있지도 않은 죗값을 치르게 했고, ‘함부로 입이나 손가락을 놀리다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만방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도 뒤에도 이런 사례는 잇따랐다. 넉 달 뒤인 2009년 8월18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 동안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승소했지만 역시나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이미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몸이었고, 복직될 리도 만무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그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했다. 미국 소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프로그램을 내보내 ‘촛불’의 원흉으로 낙인찍힌 〈PD수첩〉 제작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1월20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 모두에게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도 당사자들은 초췌한 표정인데, 검찰은 김준규 총장까지 나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의연함을 보였다.

 

오보를 형사처벌하자면 대부분 기자는 전과자

사실 미네르바 사건이 그러하듯 정연주 전 사장 사건과 〈PD수첩〉 사건 모두 기소 자체가 상식과 동떨어진 조처였다. 정 사장의 경우,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듯 국세청과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을 뿐인 경영자에게 배임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가 해괴한 논리였다. 2008년 정 전 사장 기소 당시 대검에 근무했던 한 고위 간부조차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털어놨을 정도다.

“법원의 조정에 응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논리가 황당했다. 담당 부장검사한테 ‘야,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냐’고 물었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됩니다’라고 답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원….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이건 좀 심하더라고.”

검찰뿐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발끈하고 나선 〈PD수첩〉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부풀리기가 있기로서니,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례적이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도 유신 시절에나 나올 법한 논리다.

결과적으로 〈PD수첩〉 보도는 오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오보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할 경우 한국 대다수 언론사 기자들은 전과자여야 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PD수첩〉 무죄판결에 광분하고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례가 가장 극적이다.

<동아일보>는 해방 정국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는 사실과 정반대 내용을 담은 대형 오보를 날렸다. 이 기사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신탁과 반탁의 거센 대립의 장으로 변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과 좌우의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에 악영향을 미친 오보를 두고서도 예나 지금이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다.(<한겨레21> 796호 반탁운동, ‘동아’ 오보가 없었다면 참조)

 

<조선일보>는 어떤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앞둔 1997년 12월24일치 1면에 ‘긴급제언-즉각 실천해야 산다’는 제목의 김대중 주필 칼럼을 내보냈다. “미국의 언론들은 김대중 당선자를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12월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당선자를 가리켜 ‘인기주의자’(populist), ‘예측하기 어려운(unpredictable)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근거 없는’(unfounded)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매체인 <딴지일보>가 이 칼럼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원문을 비교한 글을 내보내 <조선일보>를 장안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DJ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는 틀림없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Concerns over Mr. Kim’s economic policy, to be sure, may prove to be unfounded)라는 원문이 “김대중의 경제정책이 분명히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둔갑했고, ‘예측하기 어려운(unpredictable) 정치인’이란 단어는 원문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또 <워싱턴포스트>가 12월21일치 사설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이 됐지만 작금의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가장 잘 돼있는 지도자가 바로 그일 수도 있다”(Now he has won the prize at a most difficult time but the crisis is one for which he may be best prepared of Korea’s potential leaders)라며 김 당선자를 높이 평가했건만, 해당 칼럼은 미국 언론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악의적인 오보’임이 명백한 김대중 주필의 경우는 허위 사실 유포죄의 큰할아버지뻘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글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보가 명백한 사안도 의견과 주장이 소통되는 여론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받으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또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때 검사들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었던 셈인가.

 

» 보수·우익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22일 낮 서울 대법원 청사 앞에서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정권이 민감해할 만한 사안에 ‘오버’

검찰의 ‘오버액션’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내려진 △서울고법의 용산 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처분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 등도 검찰이 뿌려놓은 ‘묻지마 기소’의 열매들이다. 틈만 나면 ‘공익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 행태였고, 교사들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정권이 민감해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오버액션’은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지지를 동반했고, 이들의 후원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후안무치에 정당성이라는 외피를 입혀줬다.

하지만 이런 연합 공세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일단은 그들의 시선이나 논리가 너무 복고풍이라는 점이 문제다. 대다수 평범한 판사들조차 발끈하게 만들 수준이어서 역효과를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한다지만 일반 관료와 같이 승진 시스템이 존재하는 법원에서는 자리가 올라갈수록 권력의 향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법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의식하고, 고법 부장판사들은 법원장과 대법관 자리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리가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누군가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영철 대법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잇따른 판결도 앞서 밝혔듯 법원이 별다르게 큰 용기를 냈다기 보다는, 검찰의 ‘묻지마 기소’의 당연한 결과물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과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 과도한 공세를 펴는 것은 내심 ‘제2의 신영철’이 나와 법원 분위기를 다잡아주기를 기대하며 법원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원 길들이기’에 공감한 이들도 동참의 맥락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법원 길들이기’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PD수첩〉 판결 당일 기자들과 만나 “〈PD수첩〉 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은 물론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까지 이런 게 반복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행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이 대통령의 통치이념 구현에 몸을 던지고 있거늘, 똑같이 ‘나랏밥’ 먹는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식이다.

여기에 의원 개개인이 판사나 법원에 갖는 정서적 반감도 더해졌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한 의원은 “사실 판사 맘먹기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의) 의원직이 왔다갔다 하는데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이 자리를 일개 판사가 좌지우지하다니’라는 원초적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MB 정권-검찰 핫라인 복원, TK 대거 요직으로

이에 비해 검찰의 ‘법원 때리기’는 좀더 깊은 뿌리와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검찰이 법원에 갖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공격 대상이었고, 법원과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판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것이 검찰 조직 전반에 흐르는 정서다. 실제 검찰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에서 수세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들어선 뒤에는 영장 기각률과 무죄율이 상승하며 법원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가끔씩 불거지는 ‘영장 갈등’ 상황에서 이런 ‘원한’이 조금씩 표출됐는데, 검찰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이 법원을 혼내줄 가장 적기가 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오버액션’을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MB 정권의 ‘당근 정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은 정권과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현재는 밀월 관계라고 해도 좋을 만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이종찬·정동기·권재진 등 검찰 선배들이 앉혀지면서 ‘핫라인’이 복원됐고, ‘복고풍 정권’답게 과거 군부독재 시절 ‘검찰의 오너’로 군림했던 대구·경북(TK)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사 혜택이라는 ‘당근’을 이용해 검찰 조직을 평정했다. 물론 모든 검사에게 준 것은 아니고, 민감한 사건을 잘(?) 다룰 경우에만 파격적인 ‘당근’이 주어졌다. 2007년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BBK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는 영전에 영전을 거듭해 현재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남발해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담당자들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어차피 몇 년 후면…

본인이 성의껏 한 만큼 확실하게 뒤를 챙겨준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졌으니 검찰 내부에서도 충성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권 안보에 공을 세운 이, 어떻게든 눈엣가시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 이, 권력이 마뜩잖아할 판결을 내린 법원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조직에서 잘나가는데, 어떤 검사가 딴 목소리를 내겠는가. 충성한 만큼 보답이 주어지는 시스템에서, ‘악검’은 ‘양검’을 구축한다.

물론 이런 검찰의 행태는 장기적으로 조직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정권과의 과도한 밀월은 시간이 지난 뒤 부메랑이 돼 돌아왔던 검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검찰 조직의 논리에서 봐도 경계할 대목이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의 기소 자체가 과잉인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무죄가 나면 검찰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 이제 뭘 해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고, 검찰 기소가 갖는 의미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쓴소리를 검찰이 귀담아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검찰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고위층 인사들은 어차피 몇 년 뒤 검찰 조직을 떠날 사람들로, 장기적인 조직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출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검찰의 변화가 요원한 이유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정권·검찰의 ‘복고풍’ 관계

부끄러운 ‘무죄’, 검사는 영전·발탁·승진

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나면, 해당 검사는 불쾌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공들여 수사·기소한 사안이 물거품이 됐으니 일단 기분이 나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죄없는 사람을 기소해 고생시킨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나 수사·기소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났던 사안은 검사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거나 평판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부끄러운 ‘무죄’, 검사는 영전·발탁·승진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걸면 걸린다’ 식의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한 사건의 경우는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더 떳떳해하는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이라는 게임에는 졌지만, 인사권을 쥔 정권에는 그만큼 충성심을 입증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검사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재판장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이고 여기에는 정권의 입김이 반영된다.

실제 MB 정권 출범 뒤 문제의 사건들을 처리한 이들을 보자. 지난해 용산 참사와 〈PD수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춘천지검장으로 영전했다. 〈PD수첩〉 사건을 수사한 전현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에 발탁됐다. 검찰 고위 간부도 놀랄 법리로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기소했던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초 ‘미네르바’ 사건을 맡았던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청주지검장에 올랐고,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은 강릉지청장에 올랐다가 현재는 부천지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 검찰처럼 힘이 센 조직일수록 ‘인사가 만사’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만큼, 맘에 안 드는 이는 언제든 날리면 그만이다. 실제 ‘권력의 개’라고 불린 군사독재 시절 검찰이 그랬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검사들은 정권과 인사의 향배에 누구보다 민감해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점을 꿰뚫고, 집권 직후 여론의 비판에도 BBK 사건 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복고풍’ 정권이 들어서더니 정권과 검찰의 관계도 ‘복고풍’으로 돌아간 셈이다.

출처 : 고운 김영은
글쓴이 : 고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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