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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명박정부와 보수언론, 국민혈세로 기사1건에 300만원~800만원씩 주고받았다

Steven Kim 2010. 12. 16. 11:28

조선, 중앙, 한국경제 등 종편신청 신문사들 기사 게재 대가로 부당한 정부 돈 받아
이명박정부와 보수언론, 국민혈세로 기사1건에 300만원~800만원씩 주고받았다
 
서울의소리
조선, 중앙, 한국경제 등 종편신청 신문사
기사 게재 대가로 정부 돈 수천만원씩 받아


-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국민혈세로 기사 1건에 300만원~800만원씩 주고받았다
▲     © 서울의소리

  

 
 
 
 
 
 
 
 
 
 
 
 
 
 
 

 
 
 - 지난 10월 4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FTA 대책반이 교수 등 통상전문가들에게 FTA를 찬성하는 신문기고문을 쓰게 하고, 건당 20만원씩의 원고료를 홍보비로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 역시 정부부처가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칼럼을 구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가 기사 게재를 대가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부부처가 기사와 칼럼의 게재를 명목으로 지급한 홍보비의 지급처(언론사)와 기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14개 정부부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부로부터 기사 게재 명목으로 홍보비를 지급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3천만원,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5천만원, 환경부), △한국경제신문 (4,180만원, 고용노동부) 등 종편채널 승인을 신청한 보수신문과 경제지로 밝혀졌다.

- 정부부처가 원고료를 지불한 원고를 칼럼(또는 기고문)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동아일보 (2회), △매일경제 (2회), △머니투데이 (2회), △서울경제 (2회), △파이낸셜뉴스 (2회), △세계일보 (2회), △조선일보 (1회), △중앙일보(1회), △한국경제(1회) (건당 20만원) 등이다. (칼럼 게재 사례는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기한연장 통보로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받지 못하였음.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음.)

- 해당 칼럼과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에서 원고료를 지급한 15건의 칼럼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한 FTA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의 홍보비를 지급받고 작성한 기사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기사내역 및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조]


▲     ©서울의소리
 - 해당 언론사들은 이런 내용의 칼럼이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부부처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정책홍보성 기사와 정부정책에 유리한 논조의 칼럼을 게재하여 신문독자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 이는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5조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또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3조)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사가 정부의 돈을 받아 기사를 쓰고, 이를 독자에게 숨긴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들 언론사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명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현재 해당 신문사 중 일부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신청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기사/칼럼 게재), 동아일보, 매일경제(칼럼 게재)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신청을 하였고, 머니투데이(칼럼 게재)는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신청하였다.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절차는 위법, 위헌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와 지면을 파는 부도덕한 언론사가 이 사업에 대거 신청한 것은 종편정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런 反 공공적, 反 공익적 언론사는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래 자료를 전달하고 해당 신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편선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와 같다.  -> 원문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초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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